제주도 2020년 도입 목표 지난해 TF팀 논의 추진 관광업계 반발 
1년간 회의없는 등 진척 없어…11월 의견수렴 절차 재논의 시작

내년 도입 목표에도 불구 사실상 잠정 중단됐던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보전기여금제도 테스크포스팀 회의를 열지 못하는 등 1년간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11월 공론화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도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해 7월 2020년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도는 당시 숙박료에 1인당 하루 1500원, 렌터카는 하루 5000원(승합차 1만원), 전세버스는 이용요금의 5%를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부과하면 연간 1500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계는 사드 등 영향으로 제주관광산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시 가격경쟁력이 경쟁력 악화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9월 구성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해 10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예정이었던 도민설명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환경보전기여금제도는 1년 넘게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도는 11월 도내 관광업계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다시 추진한다. 단,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도개선 등 절차로 2020년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도입시기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도입시기를 결정한 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을 감안해 이번에는 관광업계와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후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이후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1월부터 우선 관광 등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미나 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도민사회 공론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며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도입시기를 정하지 않고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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