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보건복지부, 2018년도 현황 발표
의심사례 49건 중 27건 학대 판정 반면 상담 3.7회 그쳐
전국적으로 상담원 40명 불과…"인력 및 예산 확충 절실"

제주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인력부족 등 지원은 열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최초로 2018년 전국 17개 지역장애인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자료를 취합한 '장애인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1일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신고는 모두 91건(학대의심사례 49건·일반사례 42건)이 접수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9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95건, 부산 30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제주지역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49건 가운데 100% 학대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건이 장애인학대로 판정됐다.

반면 2017년부터 장애인피해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했지만 상담원은 전국적으로 40명에 불과하면서 장애인피해 지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제주지역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27건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피해 상담 및 지원은 99회(사례 1건당 3.7회)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사례 1건당 12.5회의 장애인피해 상담 및 지원이 이뤄졌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지난 1년간 1835건의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총 1만58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고 1명의 상담원이 평균 45.9건의 사례를 담당했다"며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학대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학대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강화 △다양한 신고 활성화 대책 마련 △적극적 초동조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 지원 대책 강화 △처벌 법령 기준 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제언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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