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수 지난 3년간 1만 2792건·올해 8월말 기준 6052건
과태료 부과에 "이웃끼리 얼굴 붉히게 만드냐" 적반하장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단지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주차하려는 차들로 붐볐다.

주차 공간을 찾으며 몇 바퀴 돌던 한 승용차량은 이를 포기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확인 결과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다.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도 상황은 비슷했다.

저녁 늦은 시간 오피스텔 주차장에는 기계 주차장 입차 대수가 남아있었지만 장애인주차구역 2곳에 버젓이 일반 차들이 세워져 있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허모씨(41)는 "한 주민이 전화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하면 되지 왜 신고까지해서 이웃끼리 얼굴 붉히게 만드냐고 경비원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며 "이후 경비원에게 해가 될까 신고도 꺼려진다"고 고개를 저었다.

오피스텔 주민 김모씨(30)는 "출·퇴근 시간 매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차들이 정해져 있는데 모두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차량"이라며 "신문고 앱을 통해 여러 번 신고했지만, 몇달째 계속해 주차하는 걸 보면 제대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세울 줄 몰라 안 세우는 게 아니라 주차할 공간이 없어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양심 주차를 지적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1만 2792건으로 2016년 3471건, 2017년 4518건, 지난해 4803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 기준 6052건이 적발됐다.

이처럼 매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급증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신고 또한 즉시 반영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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