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경 제주은행 준법감시부 소비자보호팀장

"안녕하세요. 00청 000수사관 입니다. 최근 범죄수사 도중에 검거한 사기범들 조사중에 고객님 통장이 범죄사기에 도용돼 안내드립니다" 맑은 목소리의 여직원이 말하는 통화 내용에 본인이 금융사기에 이용됐다는 안내에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청했다.

범죄영화에나 나올듯한 이 장면은 영화가 아니라 주변에서 늘상 일어나는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의 한 사례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외국인의 자동응답기와 같은 어설픈 발음으로 쉽게 알아차렸지만 최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가 발전한 만큼 그 수법이 다양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주는 지역별인구 1만명당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2016년 304건(24억원), 2017년 378건(34억원), 2018년 505건(55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보이스피싱은 목소리(Voice)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를 통해 목소리로 이뤄지는 범죄이며 범행의 수법을 알고 주의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보면 크게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공공기관 사칭형, 대출 빙자형, 자녀 납치, 가족 사고 등 납치 빙자형 등이 있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저신용 회복을 위한 거래실적 요구, 대출실행의 청탁대금 요구 등의 경우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 은행으로 문의해야 한다. 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해 입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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