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

서울·부산·대구 등 지역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 명예회장 및 회장들이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성진)는 최근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회장 등 13명이 김익태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에 따르면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9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익태 회장에 대한 선임을 결의했다.

그런데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회장 등 13명은 “총회 참석인원이 22명으로 재적인원 55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회장으로 선임될 자격 등도 갖추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회장 등은 2016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임원선거관리규정 취지에 따라 재외제주도민회총연합회장 결의에 대한 선거권을 갖지 못하거나 총연합회에서 탈퇴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재외제주도민회 회장 등은 김익태 회장에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적격 내지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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