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설명회 특혜변질, 재산권 침해 등 반발
39개 공원 존치 방법 중 하나 무산시 지방채 추가발행 매입도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도민갈등현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0월 1일 오후 6시30분 오라동주민센터에서 오등봉공원 관련해 도시공원 민간특려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는 이날 설명회에서 "내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연차별 도시공원 39곳을 매입할 계획으로 지방채 등 89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감정평가금액 상승으로 토지보상비가 당초 추정액보다 3155억원 증가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면 민간회사가 오등봉공원 76만4000㎡를 매입한 후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만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 참석한 오라동 주민과 토지주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날 토지주들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전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민간특례로 추진한다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며 "더구나 지역주민과 토지주에게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일몰제 따라 오등봉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한 후 재지정을 추진하면서 구획설정과 보상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도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해 오등봉도시공원을 매입해 전체 면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등봉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고 당초 매입예산을 공유지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라고 주장하는 등 이유는 달랐지만 민간특례사업 반대에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추진하면 수익성·사업성 확보를 위해 4층으로 건축고도가 제한된 자연녹지를 제2종 주거지로 변경해줘야 한다. 또한 민간기업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행정이 토지보상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등 특혜사업 논란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도 관계자는 "오등봉공원만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면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전체 39곳 도시공원의 존치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민간특례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한 방법중 하나이며 만약 무산되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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