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해촉결정 효력정지가처분 받아들여
도체육회 운영위 결정한 정당한 해촉 주장 회

사전에 휴무일 보고 없이 근무시간인 목요일에 '직무관련자'와 동반 골프를 쳐 해임된 제주도청 직장운동경기부 A감독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일 복직됐지만 향후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A감독의 '지도자해촉결정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직장운동경기부 역도지도자 해촉결정은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8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개최, A감독이 입단 계약을 위반함은 물론 복무 규칙과 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제주도 직장운동경기부 수탁운영 지침에 따라 해촉했다. 

A감독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짐에 따라 업무에 복귀했지만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A감독은 "가처분 신청이 떨어져 복직했지만 전국체전에는 가지 말라고 한다. 팀의 감독으로서 당연히 가야 하기 때문에 7~8일 휴가를 받아서 올라갈 계획"이라며 " 전국체전에 다녀오면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소송하겠다"고 말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해촉결정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1일 일단 복직은 시켰지만 도체육회 입장에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정당한 해촉이다. A감독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본안 다툼 있을 것"이라며 "제주도대표 선수단 코치가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일뿐이기 때문에 이번 전국체전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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