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서귀포시 지역 미분양 가구 수가 2배 가까이, 악성미분양 가구 수는 3배 이상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 선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제37차 미분양관리지역 고시를 통해 수도권 6곳, 지방 32곳 등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제주 서귀포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로 신규 선정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7월말 645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이 8월 기준 744가구로 100가구 가까이 늘어났다.

서귀포시 지역 '공사완료 후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 7월 기준 488가구로 1년 전(143가구)보다 3배 이상 늘었다. 60㎡(약 18평)이하 주택의 악성미분양은 132가구로 전년 동월 13가구에서 10배 가량 증가했다. 비교적 면적이 큰 주택 미분양도 동반 증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500가구 이상, 이 기간 전월대비 미분양 가구 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이곳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 발급 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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