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우스 철거·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3230억원 투입
도의회 농·수산 피해 현장 방문 복구계획과 지원방안 등 점검

제주도가 최근 유례없는 가을장마에 의한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및 집중호우를 동반한 3차례의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에서 휴경 보상금 전 품목 확대,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 등 도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설명했다.

도는 우선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 1㏊당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작목별로 농약대를 지원하고, 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폐작된 농지는 1㏊당 150만원부터 550만원까지 작목별로 재해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돼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월동무 등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보상 대상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휴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비비를 긴급 지원한다.

내부 작물보호를 위해 전파 하우스 시설 등 긴급히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예비비 3억원을 긴급지원하고 행정시별로 철거반을 구성해 철거를 지원한다.

폐작(전파)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과 협력하여 1㏊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1120억원의 재원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 한다.

또한 당근, 감자, 양배추, 월동무, 콩, 메밀 등 재해보험에 가입된 작물의 재해로 인해 폐작수준의 피해를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평가를 거쳐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다.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입어 농약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외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00억원(이율 0.9%)을 투입하여 1㏊당 1000만원에서부터 2000만원 범위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최대 2년간 한도외 특별 융자해 차기영농준비를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도는 집중호우와 우박, 돌풍 등으로 농작물의 폐작 되었거나 하우스 시설이 전파된 농지에 대해 2019년도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한다.

한편 도는 오는 13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22일까지 자체 정밀조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고용호 위원장)는 지난 4일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 분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 복구계획과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가뭄과 태풍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상실감이 배가 되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복구 및 예비비 조기 투입 등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도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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