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총 397건 발생…초범 비율 절반 이상 차지
반면 검거율 95% 그쳐…"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불법촬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2014년 32건, 2015년 125건, 2016년 92건, 2017년 69건, 지난해 79건 등 최근 5년간 모두 397건에 이른다.

장소별로 397건 가운데 '노상' 67건(16.9%)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주택' 55건(13.9%), '교통수단' 34건(8.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과별로는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99명 가운데 '초범'이 124명으로 절반 이상인 62.3%를 차지했으며 '1범' 25명(12.6%), '6범 이상' 20명(10.1%), '2범' 14명(7.0%), '4범' 8명(4.0%), '3범'과 '5범' 각각 4명(2.0%)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검거율의 경우 최근 5년간 발생한 397건 중 377건을 검거하면서 전국 평균 95.9% 보다 0.9%포인트 낮은 95.0%에 그쳤다.

지역별로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87.3%)이었으며 경기(92.1%), 대전(93.3%), 충북(94.4%), 서울(94.5%) 등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등 예방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초범 비율이 높은 만큼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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