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분석 결과 콘도미니엄 2016년 이후 제주시 3건·서귀포시 6건 행정처분
전국서 3년 동안 30건 적발…수익형호텔처럼 위탁수익형·주거용으로 분양해 소비자 피해

김수민 의원

제주에서 현행 법령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휴양콘도미니엄을 분양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분양 및 회원 모집 위반 내역 자료에 따르면 행정이 지난 2016년 이후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제주지역 콘도사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은 제주시 3건, 서귀포시 6건 등 모두 9건이다.

같은 기간 강원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전국에서 이뤄진 행정처분은 30건으로, 제주지역에서만 30%가 행정처분을 받은 셈이다.

제주지역 콘도미니엄의 행정처분 이유는 분양 및 회원모집 절차 위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 위반 등으로, 이들 업체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 7월 6일에는 서귀포시 B콘도사업체가 콘도임에도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홍보하고, 공유자 대표기구도 구성하지 않아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과 관련한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콘도미니엄 운영과 관련한 애매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편람은 '휴양콘도를 분양받은 공유제·회원제 회원은 객실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관광진흥법에는 휴양콘도의 위탁 수익형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처분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관광숙박시설인 휴양콘도를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등 분양호텔처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일부 콘도사업자로 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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