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농협이 기상재해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구좌농협(조합장 윤민)은 지난 8월 하순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3차례의 태풍,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한 재해피해로 손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위로하고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대책으로는 구매외상매출미수금 상황기간을 3개월 연장과 피해조합원이 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2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 지원 등이다. 

한편, 구좌농협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조합원들에게 농협 자체자금 120억원을 투입해 대출금리 1%, 세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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