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숙박업체 직원 31명의 휴업수당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지역 한 숙박업체 경영자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퇴직한 B씨 등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등 4598만여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회사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이상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도 모두 지급해 청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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