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기변호 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피의자 권리 안내 △방어권 보장 관련 체크리스트 △자유 메모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경찰서에 비치돼 있는 '자기변호 노트'를 사용하거나 각 경찰서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양식을 내려 받아 출력 후 활용할 수 있다.

'메모장'은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주요내용 등을 간단히 기록하는 용지로서 메모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사건관계인의 기억 환기와 방어권 보장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수사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자기변호 노트'와 '메모장'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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