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멸·멸실 여부도 점검

제주시는 오는 11월 8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및 고질 체납 차량 등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한 감면 적격여부를 점검하고 고질 체납 차량 등 사실상 소멸·멸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후 비과세 조치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의 사망 및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해 감면종료 사유가 확인되면 과세로 전환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된다.

고질 체납 차량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시는 사실조사를 통해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들 중에서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실조사대상에 포함돼 폐차장 입고일 이후부터 비과세 조치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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