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주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첫 회의가 7일 오후 제주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재난 발생 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도 긴급대응기관협의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재난 현장을 지휘하고, 유관기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재난업무 협조를 맡는다.

하지만 재난업무 협의가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각 기관별 책임자 간 소통창구가 없는 등 체계적 운영에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현행 실무자 중심의 재난업무 협의를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유관기관장 협의회로 확대해 재난 발생때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으며, 군·경·한전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지정된 19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협의회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훈련, 기관별 긴급구조 대응계획,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 활동 임무와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긴급구조통제단과 지자체 통합지원본부 등 기관 간 협업체계, 도민 안전교육·훈련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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