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일삼은 송모씨(54)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 동안 112에 5000여 차례 전화해 600여 차례에 걸쳐 폭언을 일삼은 혐의다.

특히 송씨는 지난 2일 밤에는 무려 200차례 넘게 112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외로워 112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아 폭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씨는 2014년에도 112에 허위신고를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상습적인 폭언을 막기 위해 구속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