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4층·다세대주택 허용 불투명

제주시 기반시설 유지 전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입주민·토지주 의견수렴 추진…형평성 문제 등 제기

지난 2017년 8월 중단됐던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재개되면서 건축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독주택 층수 완화와 다세대주택 허용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반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다, 이미 준공한 건축주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건축규제 완화 검토

제주시는 지난 2011년 12월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대한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한 이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했다.

이 용역은 당초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9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2017년 8월 행복주택사업을 위한 선심성 논란 등으로 중단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계획이 백지화되자 지난 5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 재추진되고 있다.

시는 미건축 토지주의 규제완화 요구 등을 고려해 단독주택용지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거나 주차장 확보에 따른 조경면적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가구주택 용지에 대한 다세대주택 허용방안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민복지타운 입주율이 낮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복지타운은 단독주택 209필지, 준주거용지 101필지 등 310필지로 조성됐으나 현재 단독주택 70필지, 준주거용지 50필지 등 120필지(38.7%)에 대해서만 입주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다 이도2지구와 아라지구 등 다른 도시개발지구에 비해 건축규제가 심하다는 의견도 있어 건축규제 완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토지주간 갈등 우려

이처럼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해 건축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미 구축된 시민복지타운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전제로 건축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한계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시민복지타운 입주민과 토지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합의점 도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축행위를 마친 토지주들이 향후 건축규제 완화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자칫 시민복지타운 토지주간 의견 충돌로 갈등이 악화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다 중단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용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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