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 등 10명 조례안 제377회 임시회 접수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의당 고은실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 을),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제377회 임시회에 접수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조례를 통해 공공기관장에게 과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조례 초안에는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6배 이내로 추진됐지만 지방공기업과 의료원의 경우 우수한 인력 영입을 위해 연봉의 상한선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 변경했다.

고은실 의원은 "일명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으로,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자 지역 현안으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첫 출발점이며 함께 사는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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