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남 대신119센터

얼마 전 근무 중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소방시설 점검을 해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고 작동기능 점검에 대해 안내했다. 물론 자주 받는 전화 내용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 알려 드린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작동기능 점검과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까지 점검하는 종합정밀 점검으로 나누며,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도 작동기능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로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이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관계인에게 부여해 안전관리 능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참고로 다음 사항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첫째, 작동기능 점검은 모든 특정대상물에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 제출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한하며 소화기구만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된다.

둘째, 작동기능점검은 해당 건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점검할 수도 있고 소방시설관리업자를 통해 점검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점검수수료가 발생한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소방관서에서 무상으로 점검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

셋째, 작동기능점검을 미실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넷째, 점검결과 보고서는 소방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소민터(http://www.somin.go.kr)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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