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태해결을 바라는 직원 일동 7일 입장문 “회의록 열람 관련 규정 위반 등 확인”
이사장·인사담당부서 공식적인 사과 사태 해결방안 촉구…조직 혁신안 요구도

속보=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최근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4차례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내부 갈등은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본보 9월 12일자 4면·9월 16일자 4면·9월 23일자 8면).

‘피해자를 지지하고 사태의 본질적인 해결을 바라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일동’(이하 사태 해결을 바라는 직원 일동)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9월 18일 개최된 제4차 인사위원회에서 전차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여 재의결한 중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한다”며 “하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 결과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태 해결을 바라는 직원 일동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통해 성희롱 사건 고충처리 절차에 대한 무지, 관련 재심청구 절차 등 관련 규정 위반, 인사위원회 간사(인사담당부서장)의 부적절한 개입, 회의록 일부 내용 누락, 독립 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 무력화, 시대역행적인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 중심이 아닌 행위자 중심의 사건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차례의 인사위원회로 끝낼 수 있었던 이 사건을 네 차례 회의까지 끌고 오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2차 피해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회의록과 함께 공개를 요구한 자문서 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인 노무사의 자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이사장은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의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소속 본부장 및 소속 본부의 팀장급 간부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태 해결을 바라는 직원 일동은 이사장과 담당부서를 상대로 10월 10일까지 인사위원회 불공정 운영에 대해 피해자와 전 직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보류된 성과급 지급, 특별감사 청구, 사태 해결방안을 요구했다. 또 10월 31일까지 수습대책과 재발방지책, 경영윤리 철학을 포함한 조직 혁신안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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