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 안호영 의원 “비용 투자 대비 효과 한계 대응”주문
임종성 의원 “불.편법 양산 등 제도 도입 취지 희석, 지역별 특성 반영 필요”

연동 신시가지 공용주차장. 자료사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도 전 지역, 전 차종에 대해 확대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자유한국당)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는 주차장 확보 비용 대비 민원이 줄어들지 않은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제주 지역에 조성한 주차장은 7545면(제주시 3413면.서귀포시 3832면), 건설 투자액은 1126억원(제주시 597억원.서귀포시 529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2017년과 지난해 제주시에서만 149건(74건.75건), 서귀포시에서는 85건(48건.37건)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역시 8월 이미 올해 배정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는 조기 마감됐다.

안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렵고 자기 토지가 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도 “제주도의 자료를 보면 사업용 차고지를 제외한 제주지역 주차면수는 총 38만 1527면이지만 도내 43개 읍면동 중 16개 지역은 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하거나 차량 구입을 미루는 등 제도가 불법을 부추기고 개인재산권 행사까지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시 6개 읍면과 7개 동, 서귀포시 1개읍과 2개동의 비사업용 차량(사업용.특수차량 제외)는 14만3843대인데 반해 확보된 주차면수는 11만1061면으로 3만2000대 상당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단순 수치만 놓고 따지기는 힘들지만 성급할수록 선의의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차고지 증명제 시행 실태를 파악하고 읍면동별로 대책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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