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제주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통제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상태로 보호구역인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다 직원 B씨 등 2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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