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7월까지 23.5%…18개 지검 중 4번째

제주지방검찰청 영상녹화조사율이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검찰청별 영상녹화조사 실시현황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올들어 7월까지 조사건수 1823건 중 23.5%에 달하는 428건에 대한 영상녹화를 실시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춘천지검 31.3%, 창원지검 30.2%, 부산지검 26.1%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전주지검(4.8%) 등은 영상녹화조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주민 의원은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가급적 장려해야 하고,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때도 영상녹화조사를 권장하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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