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1295건·149억 피해.....경찰, 1267명 검거
대출사기 1140건·기관사칭 155건...예방책 강화 시급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의 피해 예방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 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피해 사례가 1000건이 넘는데다 피해액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말 현재까지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17년 378건, 2018년 505건, 올해 9월말 현재 412건 등 모두 1295건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2017년 34억원, 2018년 55억원, 올해 9월말 현재 60억원 등 모두 149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서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 사기형이 1140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102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24건·25억원, 2018년 444건·37억원, 올해 9월말 현재 372건·40억원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인 기관 사칭형은 155건(2017년 54건, 2018년 61건, 올해 9월말 현재 40건)으로, 피해액은 47억원(2017년 9억원, 2018년 18억원, 올해 9월말 현재 20억원)이다.

최근 들어서는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원격조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빼내는 수법까지 등장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경찰은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17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모두 1267명을 붙잡았다.

제주경찰이 전화금융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보다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도내 5개 금융기관과 함께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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