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에 의해 한 농가의 밭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

농업인, 일반 근로자 대비 재해율 2.5배
재산·신체 보장 보험가입률 0.8%에 불과
 

농업과 임업 근로자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 재해율은 전체 산업근로자 재해율 대비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로 나타낸 수치로, 고용부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따르면 전체산업근로자들의 재해율은 최근 5년간 0.5명이 재해를 입는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한 농립업근로자 재해율은 1.28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림업 근로자들이 전체 산업근로자들에 비해 2.5배 높게 재해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업인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제외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운용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농기계 사고에 의한 농기계별종합보험은 가입률은 8%에 그친다. 

농촌진흥청이 조사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조사에 따르면 경운기 의한 손상비율은 49.7%로 2명중 1명꼴이 경운기에 의해 상해를 입지만 보험가입자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 의원은 "다른 사업 종사자들보다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이 낮은 데다,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일해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농업인 재산과 신체 보상수단인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 대해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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