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미착용·출입항 허위신고 등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고질적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은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 수검선박 영업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이다.

여인태 제주해경청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는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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