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공제보험 문의 증가에 따라 홍보 강화

제주도가 보험금 해당자 미수혜자가 없도록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보험 보장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도민안전공제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14종의 보장 항목에 대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복지제도다.

지난 7월 동력파쇄기에 의한 절단 사고 및 사우나 이용중 익사 사망에 첫 보험지급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4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다. 1건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돼 오는 11일 지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접수 문의 결과 농기계 사고에 의한 보상문의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낚시, 추락사고로 인한 익사 6건, 무보험차 사망 및 상해 4건, 화재사망 2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문의가 있었다.

도는 문의사항에 대해 보상 청구절차 등을 설명하고 청구가능 기간인 3년 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청구접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고 있다.

도는 최대한 많은 도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용 광고영상을 제작해 전광판 및 버스안내 단말기 등을 통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병원, 장례식장 등에 홍보용 배너설치, 홍보용 리플렛 및 포스터 등 제작·배부, 도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TV광고 송출과 간행물 게재,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활용한 다방면 홍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도민안전공제보험을 이용해 조금이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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