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전망이 불투명한 지난해산 감귤의 수거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감귤생과인 경우 상당량의 침출수 발생으로 반입을 꺼려하고 부패 감귤만을 받아 매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는 선과장과 농가에서 발생하는 감귤을 일반폐기물로 분류,지난해 12월부터 t당 7000원의 처리수수료를 받고 부패감귤만을 반입하고 있다.

 썩지 않은 감귤은 산성을 띠어 처리과정에서 유기물을 처리하는 미생물을 악영향을 미쳐 상당량의 침출수가 발생이 불가피 반입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농가들은 감귤원에서 생과를 쌓아둬 처리하는 반면 선과장에서 나온 비상품 감귤은 마땅히 처리할 곳이 없다. 

 결굴 지난해산 감귤을 저장한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더 이상 처리전망이 불투명하자 야산,하천,계곡에까지 무단투기를 일삼고 있다.

 특히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인 돈내코에 최근 수차례에 걸쳐 감귤 무단 투기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거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모씨(59·서귀포시 서귀동)는 “시 외곽 마을공한지는 이미 버려진 감귤로 뒤덮일 정도로 감귤의 무단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당국에서 일정 장소를 마련,수거하는등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돈내코에 감귤을 몰래 버린 서귀포시 모선과장 이모씨(39·동홍동)를 적발,사실조사에 나서는 한편 원상복구에 나서고 있다.

 시는 또 관내 하천과 계곡등을 일제히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처리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씨외에 무단투기한 농가나 선과장이 발견되면 엄격히 행정조치하고 향후 하천과 계곡일대에 대한 보호·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