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상자 대상 안내 시작…신청자 평균과 7000만원 편차
원리금균등상환 조건 부담 따른 이탈 가능성 등 남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1차 대상자의 주택가격 상한선이 '2억 1000만원'으로 설정됐다.

8일 주택금융공사와 시중 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각 은행 담당자에게 통보했다. 은행별로 대상자에서 선정 소식을 알리는 등 관련 서류 요청 작업을 시작했다.

예상선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신청자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탈락자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변수는 남아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나 준(準)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을 연 1.85~2.20%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리스크(위험)를 줄여주기 위해 설계됐다.

담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부터 지원할 계획이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이 걸려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 최종 결정이 쉽지 않다. 대출 결정이 내려진 다음달부터 최대 3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고정된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시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장기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상품이 많아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 

향후 금리 등락 추이에 따라 변동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는 등 유동적이란 점도 변수로 꼽힌다.

신청자를 기준으로 볼 때 요건 미달(부부합산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위는 "1차 대상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낀 대상자들의 이탈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상한선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건수는 총 63만5000건이었다. 신청자 중 67.5%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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