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경 제주은행 준법감시부 소비자보호팀장

지난 주에 알아본 '보이스피싱' 이외에도 금융사기의 유형은 파밍(Pharming)과 스미싱(Smishing), 메신저 피싱 등이 있다. 파밍은 가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포털이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워 본인 확인 또는 대출 신청 등의 사유로 보안카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요구해 고객 통장의 잔고를 빼가는 수법이다. 보안카드보다는 OTP(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를 사용하는게 안전하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전자금융사기를 뜻하는 피싱(Phising)의 합성어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달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감염시켜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가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다. 예방을 위해선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는게 안전하다.

돌잔치·청첩장 초대장, 택배 안내 등 주변에서 늘 발생하는 문자 등을 사칭한 링크를 보내 터치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심어 고객의 정보를 탈취 혹은 랜섬웨어를 통해 PC를 열수 없도록 암호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빼가는 경우가 있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 밴드 등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가족, 친구를 사칭해 급전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해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주로 소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별 생각없이 송금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진위를확인해야한다.

금융사기 예방수칙을 지켰다고 해도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 금융사기범에 속아 돈을 송금했다면 재빨리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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