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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상한제 폐지·부정수급자 국고보조사업 대상 제외

'눈 먼 돈'으로 줄줄 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우선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보육지원 △농수산 직불금 및 시설지원 △화물차 유류세 보조 등 10조원 규모 고위험사업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2억원 한도,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추가한다.

부정수급자 고발과 수사결과 통보도 의무화한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수급을 확인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보조금 지침을 개정한다.

부정수급자 명단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자는 국고보조사업 대상에서 원천 제외한다. 보조사업자와 공모해 부정수급에 가담한 시공·납품 업체도 보조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보조금법을 개정한다.

이밖에도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한다. 부정수급자 재산조사 강화를 위해, 재산조사 대상에 현행 부동산, 권리, 자동차 외에 금융재산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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