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의원 '제주 도내 공유자 50명 넘는 필지 324곳' 분석
개발 불가능 보전 지역도 대상…"행정 적극적 조치 필요"주문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마라도 면적(30만㎡)의 27배 규모 토지가 기획부동산에 장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이 분석한 제주 토지거래 현황에 따르면 공유자가 50명을 넘는 필지만 324곳으로 면적은 총 816만193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8명에 달하며, 면적의 97%가 목장 용지와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필지 당 지분 공유자가 가장 많은 땅은 안덕면 서광리 산 25-26로 445명이 소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토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인 곶자왈 보전지역으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발이 제한된 상태지만 기획부동산 업체가 이를 속이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획부동산업자 10명이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434명, 피해금액은 221억원에 달했다.

하수자원보전 1등급·경관보전지구 2등급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구좌읍 덕천리 토지는 288명이 공동 소유한 상태다.

소유자가 많은 상위 10개 필지는 J부동산개발과 B개발, K주식회사 등에서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취급한 필지 면적은 여의도의 10분의 1로, 소유자만 3055명으로 집계됐다.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지분거래다. 기획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지분 공유자가 많을수록 개발이 어려운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박홍근 의원은 "문제가 되는 토지들은 개발을 추진한다 해도 전국에 흩어진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지분 공유자가 늘어날수록 사용하지 못하는 땅이나 마찬가지"라며 "지분거래가 다발하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하여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주의 크고 작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들의 움직임이 꾸준하지만 행정당국 제재가 미진하다"며 "지분거래가 상식 이상으로 많거나 투기행위가 성행해 토지 관리가 실패한 지역은 보전 구역 해제 선정 대상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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