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형 취재1팀 차장

생명·건강을 지키는 인간의 권리를 건강권이라고 한다. 현행 대한민국 보건의료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서귀포의료원 개선과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용역을 맡은 제주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서귀포의료원 운영을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대학병원 전문의 교수채용 조건과 상황, 제주대병원에서 배출되는 전문의 숫자 등을 검토했을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서귀포 시민들은 서귀포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산남지역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촉진 추진협의회가 지난 8월 서귀포 시민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서귀포시 전체 인구의 45.5%인 8만6837명이 서명했다. 서귀포보건소가 도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귀포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81.2%가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 체계를 개편할 때 '고비용' 등 도민 사회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보편적 복지'임을 강조했다. 18만 서귀포 시민들은 대한민국 법률이 부여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연구 결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 시민들은 제주대학교병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서귀포에서 목숨을 잃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달라는 것이다. 서귀포의료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그동안 서귀포의료원과 제주도가 무엇을 했는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