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분석 자료 공개
제주대는 겸직교수가 3명. 전체 전임교원수 0.47% 수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9일 전국 11개 거접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3명으로 전체 전임교원수 중 0.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전국 대학교에서 사외이사로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교수도 있었으나 제주대는 모두 무보수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제도는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국립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당 8시간 이내'란 근무시간으로 인해 기업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어 기업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냔 비판과 학생들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을 것이란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또한 사외이사 겸직보고는 기업측의 의무가 아니라 교수의 자진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미신고한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서울대 교수 12명의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가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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