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9일 이헌승 의원의 지난 8일 지적한 내용과 관련 해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8일 제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이 'JDC가 지난 15년 동안 제주도내 사업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총 1조753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JDC는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헌승 의원실에서 산정한 방법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최초 토지 매입대금과 매각대금의 차액에 현재 JDC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토지의 시가 총액을 단순히 합산해 추산한 것"이라며 "여기에는 JDC가 토지 매각 전 투입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 조성원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녹지·하천·도로 등 매각이 불가능한 잔여토지까지 모두 매각 가능한 것으로 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C가 투입한 조성원가를 반영하고, 매각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에 대한 추정가액을 재 산정 할 경우 시세차익은 약 2000억원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투자한 각종 부담금, 부지조성 공사비 등 조성원가 6319억원을 고려하면 이미 매각한 사업부지 매매차익은 약 252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화역사공원 J-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 건립 등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부지와 각 프로젝트 내 지자체 무상귀속 예정 토지 등 매각할 수 없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의 추정가액은 약 2117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JDC는 이 토지관련 비용과는 별도로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시설 설치, 신화역사공원 내 항공우주박물관 건립,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시설 등에 약 5580억원을 투자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토지보상의 경우 수용재결을 최소화해 진행하고 있으며, 보상비는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며 "그동안 JDC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을 추진했으며, 앞으로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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