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만감류의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라봉 이외의 만감류 품종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비상품 유통시 과태료 처분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가격하락 등 제주산 만감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비상품 생산과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제주산 만감류에서 품질기준이 있는 것은 한라봉 뿐이다. 과일(1개 기준) 무게 200.0g 이상, 당도 12브릭스 이상, 산함량 1.1%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만감류에 대한 상품기준도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천혜향은 무게 190g 이상에 당도 12브릭스 이상·산함량 1.1% 이하로, 레드향은 무게 200g 이상에 당도 12브릭스 이상·산함량 1.0% 이하, 황금향은 무게 200g 이상에 당도 11브릭스 이상·산함량 1.0% 이하가 돼야 한다.

제주산 만감류가 지금처럼 고전을 면치못하는데는 무엇보다 적기에 수확하지 않는 조기출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만감류들은 설 명절 특수에 맞추고 오렌지 수입 시기를 피하기 위해 1~2월에 미숙과가 다량 출하되는 실정이다. 품질과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가격도 하락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러다보니 농가들도 만감류 상품 출하 기준을 당산도, 크기, 중량 등으로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때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았던 제주산 만감류지만 지금은 타지역산은 물론 외국산 오렌지 수입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품질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상품기준도 마련된 만큼 제주산 만감류의 비상품 생산·유통이 없도록 농가, 생산자단체, 유통인, 농정당국 모두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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