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아파트에서 사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 A씨(45)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찌른 혐의다.

이씨는 사건발생 직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고,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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