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새벽 0시28분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한 단독주택 복층 다락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는 다락방에서 화재와 연기를 목격한 A씨(34·여)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며 119로 신고했다. 

이 불로 다락방에 있던 A씨의 남편 B씨(38)는 안면부가 그을리고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고 다락방 바깥쪽 베란다로 피신한 상태에서 119 사다리에 의해 구조됐고 진화중 A씨가 연기를 흡입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락방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355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편 B씨가 화재발생 전 다락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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