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영제 버스. 사진=연합뉴스

도, 부작용 해결 위해 투명건·전성 높인 조례안 어제 입법예고
보조금 부당 수령 퇴출 대상 3년내 3회 이상→1회 축소 필요
타지역 발생 노조 채용비리도 처벌 포함 등 보완책 마련 시급

제주도가 한 해 100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은 버스준공영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이 미흡, 도의회의 조례 심의 과정에서 강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투명·건전한 준공영제 운영 및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9월 2일 체결한 14개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가·학계·교수·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도 도지사가 매년 공모로 지정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처럼 보조금을 부당·불법 수령한 업체가 적발돼도 준공영제 퇴출 등의 처벌 조건을 3년 이내 3회 이상으로 완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근절 및 재발방지에 한계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부산시가 인건비·운송비 부당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중인 것처럼 처벌 조건을 강화하는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노동조합의 직원 채용비리가 제주에서 재연될 경우 처벌하는 제재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10년을 넘는 등 정착되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 역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려면 준공영제 정착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고, 노조의 비리로 업체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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