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서비스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 선정
11월 특구위원회서 최종 결정…1차 탈락 후 계획 대폭 수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심의대상에 선정됐다. 다음달 열리는 최종 심사에서 제주의 전기차산업이 최종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소벤터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1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특구 계획에 관해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 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 계획 등을 담은 계획을 토대로 지정된 구역으로 지난 7월 선정된 '제1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2차 지정 심사를 시작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심의대상에 선정된 2차 규제자유 특구는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포함해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무인저속 특장차(광주), 바이오메디컬(대전), 친환경자동차(전북), 무인선박(경남), 바이오의약(충북), 에너지 신사업(전남) 등 8개 지역이다.

2차 특구는 다음달 초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당초 도는 전기차 제조와 생산 부분(전방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후방산업 전반을 특구 계획으로 포함했지만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심사결과 제조업이 열악한 제주특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의 등으로 탈락했다.

이에 도는 전기차 특구와 관련해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과 계획수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부분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특구 명칭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변경해 2차 선정에 나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