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유아 2명중 1명 구강검진 미수검 
건강관리체계 확립해 성장·발달 지원해야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제주지역 영유아의 4%가 건강검진을 단 한차례도 받지않은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 도입 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검진 대상 영유아 4만71명 중 1613명이 한 번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구강검진의 경우 제주지역 대상 영유아 4만 71명 중 49.2%(1만9701명)가 수검하지 않은 등 충남지역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율 49.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영유아 검진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만큼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

김 의원은 “맞벌이가정 증가를 비롯해 검진기관 방문 및 문진표 작성의 어려움과 영유아검진에 대한 홍보 부족 및 신뢰도 미흡 등의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수검 받지 못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검진시기별로 1~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과 1~3차에 이르는 구강검진을 실시한다. 검진비용은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