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다. 단, 단독주택과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할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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