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20만명 동의…지난 11일 공식 답변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복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 서명이 2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1일 답변을 통해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 위반, 즉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도 운전자 폭행으로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되고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며 "법무부 역시 도로 위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끼어들기 항의하자 자녀 앞에서 폭행…'카니발 폭행' 공분. 사진=연합뉴스

한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은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33)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려다 상대방 운전자 B씨와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했으며 사건 당시 B씨 차량에는 아내와 8살,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해당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공개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