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대학교원의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 공개
제주대학교 갈수록 증가 추세···징계수위는 높은 편
발생 전 철저한 예방교육 요구

일어나지 말아야할 학교내 '성비위 사건'이 제주대에서 적은 수치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123개교 중 62개교(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93개 4년제 대학 중 70개교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중 제주대는 총 4건으로 2016년 수의과대학에서 성희롱, 2018년 예술디자인대학에서 성희롱, 인권침해, 폭원, 직권남용, 직무태만, 공모전 자녀이름 끼워 넣기, 2019년 경상대학에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법대학에서 강제추행, 성희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주대의 징계수위였다. 수의과대학은 정직 3개월, 예술디자인대학 가해자는 파면, 경상대학과 사범대학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수의과대학 정직 3개월의 경우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대학과의 징계수위를 비교했을 때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여타 대학보단 성비위 사건이 건수로는 적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학 측에서 보다 강력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강의 등 성비위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으로 교육이수가 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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