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속보=지난 10일 경찰관 등 7명이 복어요리를 먹고 중독 증세(본보 10월 14일자 4면)를 보인 가운데 제주시가 복어 취급 음식점 1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식당 업주가 복어조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요리를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제주시에 따르면 복어 껍질과 고기, 내장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분이 있고, 이는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 맹독이다.

이에 중독되면 입술 주위나 혀끝 마비, 손끝 저림,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런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시작되며, 1시간30분에서 8시간만에 치사율이 40∼80%에 달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 중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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