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이 잇따라 마련돼 도의회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지사는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신청 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영향평가 대상은 신규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영업장소 변경 시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해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했다.

제주도는 오는 2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반면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5일 개회된 제377회 임시회에서 이상봉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 6월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됐던 같은 제목의 조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행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을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외의 사유로 인한 영업소 소재지 변경은 신규허가 요건 및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또 허가면적도 10% 이내로 한정했다.

결국 영업장 이전을 통한 카지노 대형화를 사실상 원천봉쇄한 이상봉 의원의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다면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아예 상정할 필요조차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카지노에 대한 도민들의 정서적 거부감에 무게를 둘지, 대형화를 통해 관광 할성화나 지방재정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둘지 심사숙고한 뒤 조례 개정안 처리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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