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15일 제주도 개상 국정감사 돌입
원희룡 지사 대외적 악재에 태풍 피해 등 국회 적극 관심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태풍 등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구역선포와 농산물 해양물류비 지원, 한일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 피해 지원 등을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의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제주도청 대회의실에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18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중이다.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 유래없는 가을장마와 3번의 태풍, 돌풍, 우박으로 제주 농어업인들에게 깊은 시름을 안겨 주었다”며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농작물 피해는 제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국회의원 들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육지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소식에 제주 축산농가 또한 비상상황으로 제주도는 계엄령 수준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며 “제주에서의 발병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1차산업은 전국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해상운송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며, 본인도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요청했지만 올해도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에 대한 국회지원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신항만 개발 사업은 2040년까지 2조8662억원이 투자될 대규모 사업”이라며 “제주 제2공항 건설과 함께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이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며 제주가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감귤유통센터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제주 말산업 지속성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연승어선 조업편의 시설 제도 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속 통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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