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운전자들의 교통문화의식이 부끄러운 수준이다. 과속운행이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도로 위를 내달리다 경찰에 단속된 사례가 하루 600여건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이같은 교통법규 위반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제주지역은 되레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전국 최고의 불명예까지 안았다니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들어 6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4만9997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제한속도를 어긴 과속 운행이 87.7%인 29만307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이 4만1430건(11.8%)으로 뒤를 이었으며, '끼어들기 금지' 3598건(1.0%), '중앙선침범' 2054건(0.6%) 등의 순이다. 

뿐만 아니라 올들어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증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0.7%의 소폭이나마 감소세를 보인 것과 달리 제주지역은 32%나 증가했다고 한다.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증가율이 30%를 넘은 곳은 제주와 함께 대전(31.8%), 인천(29.0%) 등 3곳에 불과하다. 결코 자랑스럽다고 할 수 없는 전국 상위권이다. 

제주지역 교통법규 위반이 이처럼 증가한데는 경찰의 단속 강화에 따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명백한 사실은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평소 과속운행이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일삼는다면 교통사고 노출 확률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재가 무엇보다 크다. 무심코 한 법규 위반이 자칫 교통사고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성숙한 교통문화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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