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주해양청은 항만법에 의거해 불법가설물인 평상을 설치한 업주 10명에게 지난 20일까지 자진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철거한 후 25일 새벽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상을 다시 설치한 업주 A씨(32·제주시 일도1동)는 “22일 철거한 후 진정서를 낸 업주들과 일부 합의를 하고 다시 평상을 설치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말이 없다가 왜 올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서방파제는 이제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거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리잡혀 있다”며 “평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정서를 낸 업주 B씨는 “합의를 한 적도 없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며 “삼발이 위에 평상을 설치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평상을 철거한 3일 동안 평소보다 갑절이상 매상을 올렸다”며 “이곳을 찾는 도민들도 평상이 없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평상 설치에 대해 자진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업주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릴넘치는 카지노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대박찬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