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서방파제 T.T.P(속칭 삼발이) 위에 평상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행위와 관련, 인근 횟집 업주끼리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서방파제 인근 일부 횟집 업주들이 안전사고와 해양환경오염이 우려되는데다 영업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며 평상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해양청은 항만법에 의거해 불법가설물인 평상을 설치한 업주 10명에게 지난 20일까지 자진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들은 22일부터 24일까지만 일시적으로 철거한 후 25일 새벽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상을 다시 설치한 업주 A씨(32·제주시 일도1동)는 “22일 철거한 후 진정서를 낸 업주들과 일부 합의를 하고 다시 평상을 설치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별다른 말이 없다가 왜 올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서방파제는 이제 관광객이나 도민들에게 거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리잡혀 있다”며 “평상을 철거하라는 것은 다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정서를 낸 업주 B씨는 “합의를 한 적도 없고 합의할 사항도 아니다”며 “삼발이 위에 평상을 설치한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평상을 철거한 3일 동안 평소보다 갑절이상 매상을 올렸다”며 “이곳을 찾는 도민들도 평상이 없는 게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평상 설치에 대해 자진철거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업주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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